노회정관

THE PRESBYTRIAN CHURCH OF KOREA

노회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유아교육 및 노인복지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실행함과 동시에 각 지교회로 하여금 권징을 동일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 발전케 하는데 있다.

제3조

구역: 본회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관악구, 서초구, 경기도 일부로 한다.

제4조

위치: 본회 사무소는 본회의 구역 안에 둔다.



제 2장 조직 및 회원의 권리

제5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라 칭한다.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부서, 위원회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 시 목사부회장, 장로부회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며, 서식 통계를 관리, 공문을 접수, 발송하고 절차에 따른 합법 안건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위원회로 이관하며,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명단을 확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재정부에 참고자료 및 의견을 제공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조

임원회: 본회는 제7조에 규정된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를 두며, 본회에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

1. 중앙협의회: 본회는 본회 사무의 유기적 협의와 추진을 위하여 중앙협의회를 둔다. 중앙협의회는 본회 임원과 본회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각 상설부서의 부장과 교회자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중앙협의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며, 제35조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본회는 총회(노회)가 위임하는 교육과 훈련업무 담당을 목적으로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를 둔다.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상설부서: 본회 상설부서 및 부원수는 아래와 같으며, 노회원 수의 증감에 따라 그 비율에 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각 부에는 부장과 서기 각 1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회계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치부: 20인 내외(별도 당연직: 노회서기, 각 시찰장) 

2. 목사후보생지도부: 20인 내외 

3. 선교부: 20인 내외 

4. 교육부: 20인 내외 

5. 재정부: 20인 내외(별도 당연직: 노회회계, 부회계) 

6. 규칙부: 20인 내외 

7. 사회봉사부: 20인 내외

제12조

각부의 임무: 본회 각 상설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교회 관계에 따른 제반 행정 청원 건의 처리. 

① 교회 재산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지교회가 분립, 합병, 폐지되는 경우와 당회가 폐당회 및 시무장로가 1인만 있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시는 사전에 시찰위원회를 경유하고, 노회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지 교회가 위 항을 위법할 시 노회는(정치부) 당사자(시무교역자)를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한다. 

② 교역자 청빙, 이명, 안수 등 전반에 대한 처리 

③ 장로 허락 및 제반 청원 건의 처리


2. 목사후보생지도부 

① 신학지망생의 심사 및 허락 

② 신학교에 입학된 목사후보생의 학사지도 및 관리 

③ 목사후보생의 이명에 관한 일 


3. 선교부 

① 선교 및 교회 개척에 관한 일 

② 개척 전도중인 미가입교회의 당회장권의 행사 

③ 전도목사 파송 및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의 전도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 

④ 총회 선교사업의 참여 및 세계선교, 특수선교에 대한 계획과 추진 

⑤ 군종목사의 사업을 협조하는 일 

⑥ 본회가 파송한 군종목사의 복지 지원 및 활동의 지도 

⑦ 군 위문 및 보조의 일 

⑧ 북한선교에 관한 일 


4. 교육부 

① 청소년 지도, 평신도 교육기관의 설치 및 관리 

② 교역자 목회 연구에 관한 일 

③ 교회학교 각 연합회의 감독 및 지도 

④ 제직훈련 및 교육 공로자의 표창에 관한 일 

⑤ 사이비 이단 대책에 관한 일 

⑥ 남선교회연합회를 지도 육성하는 일 

⑦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육성하는 일 


5. 재정부 

① 노회의 예산 결산 사항과 제반 출납에 관한 일 

② 각 부 및 위원회의 재정청원 및 제반 재정에 관한 일 

③ 각 지교회의 상납금 책정에 관한 일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에 의함) 


6. 사회봉사부 

① 제반 사회문제, 인권문제, 구제사업 및 결혼상담에 관한 일 

② 은퇴교역자 및 장로에 대한 위로 

③ 교역자 후생 및 은급제도에 관한 일 

④ 자립대상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에 관한 일 

⑤ 농어촌 교회를 지원 및 육성하는 일 

⑥ 농어촌 선교를 위한 사업을 추진 

⑦ 농어촌의 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사업을 추진 


7. 규칙부 

①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 

② 규칙에 대한 해석 

③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열

제13조

상설위원회: 본회의 상설위원회 및 위원수는 아래와 같다. 

1. 공천위원회: 각 시찰장 및 시찰서기 

2. 시찰위원회: 3개 시찰위원회를 두되, 각 시찰위원은 25인 이내로 한다. 

3. 헌의위원회: 위원 5인(부노회장 2인,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4. 고시위원회: 9인(연륜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 

5. 유지재단위원회: 7인(이사 2인, 재단가입교회 5인) 

6. 교회자립위원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9인과 당연직 5인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노회서기, 선교부장, 재정부장)으로 구성된다. 

7.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9인

제14조

위원회의 임무: 본회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위원 및 본회가 위임하는 인선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2. 시찰위원회는 해 구역 내 교회들을 시찰하고, 당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 영유하며,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며, 기타 교회 상황을 보고한다. 


3. 헌의위원회는 임원회 서기로부터 이관된 문서를 각부 위원회로 분류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한다. 


4. 고시위원회는 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를 위한 예비교육의 실시 및 고시 일체를 관장한다.(단, 신학교 입학을 위한 고시는 목사후보생지도부에서 시행함) 


5. 유지재딘위원회는 본 재단 발전을 도모한다. 


6. 교회자립위원회 

① 총회 지시에 따라 미자립교회 교역자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남노회, 자매 순서노회) 

② 교회발전기금 대부, 대부금 상환, 교회발전기금의 안정적 관리 및 공평한 운영 


7.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는 노회훈련원의 임원선출, 직원 및 전문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심의, 정관개정 청원 및 운영지침(학사업무) 마련,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한다. 훈련원운영을 위한 정관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수시위원: 본회의 수시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회기마다 회장이 자벽한다. 

1. 지시위원 1인 

2. 사찰위원 1인

제16조

수시위원의 임무: 본회의 수시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위원은 본회에 관계된 지시사항 및 광고를 담당한다. 

2. 사찰위원은 회기 중 위원 출석 상태를 조사하며,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를 제지 및 퇴장시킨다.

제17조

임기 및 선거: 임원, 부원, 위원의 임기 및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이며 10월 노회 시 회장, 부회장, 서기는 무기명 투표 과반수로 택하되 대회의 총의로 추대할 수 있다. 기타 임원은 피선된 회장, 부회장, 서기의 추천으로 인준하되 추천 임원은 한 자리에 2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2인),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상설부서의 부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2. 본회 부원의 임기는 3년이며, 3개조로 편성하여 매해 3분의 1씩 교체하되, 임기가 끝난 후에는 같은 부서에 재 공천하지 못한다. 본회의 회원은 1인 1부서에만 공천될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임기 중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본회 부원은 매년 10월 노회 시 공천한다. 공천된 각 부는 10월 노회 시에 각 부회로 모여 부장과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단 시찰위원은 해 시찰에서 선정한다. 


3. 별도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본회의 상설위원회는 공천위원회에서 매년 10월 노회 시에 고천하되, 임기는 3년이며 3개조로 나누어 매해 3분의 1씩 교체한다. 모든 회원은 1개의 상설위원회에만 공천될 수 있다. 

4. 임원, 부원,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8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는 년 2차로 하되 4월, 10월 각 넷째 주일 후 화요일에 한다.(단, ①다음달로 넘어가게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공휴일 일 때는 다음주 화요일로 한다.) 4월 노회 때에는 총회 총대 선거를 하며, 10월 노회 때에는 노회 임원선거를 한다. 


2. 임시노회는 긴급한 사건 및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8조 2, 3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시찰회의는 본회 개최 1개월 전에 소집하되 10월 노회 전에는 총회로, 기타는 시찰위원회로 모인다. 


4. 각 부회는 4월과 10월 정기노회 개최 20일 이전에 모이며, 그 외 필요시에는 부장이 소집한다. 


5. 총대 회의는 총회 개최 20일 이전에 모인다. 


6. 임원회는 필요시에, 또한 임원 2인 이상 요구 시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연명으로 요청할 시는 자동 소집된다. 


7. 중앙협의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시와 그 회 필요시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8.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9.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가지의 한시적이다. 구성한지 1년 이상 존속하게 되는 위원회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제 5장 재판국

제19조

재판국: 본회는 본 교단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3절 노회 재판국”에 따른 재판국을 둔다. 

1. 재판국원은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이며, 3개조로 편성하여 매해 3분의 1을 개선한다. 

2.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을 하며, 즉시 임무를 수행하되 그 다음의 정기노회 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보선된 국원 및 국장과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재판국원은 본회의 상설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0조

기소위원회: 본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55조에 따라 기소위원회를 둔다. 

1. 기소위원은 4인(목사, 장로 각 2인)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소위원 선정은 공천위원에서 하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즉시 임무를 수행하되 그 다음의 정기노회 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각 지교회가 재정등급 비례로 부담하고, 특별한 재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정기노회 마감일부터 다음해 10월 정기노회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현금관리: 본회와 각 부서의 모든 수지 잔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 7장 감사

제24조

감사: 본회는 감사 2인(목사, 장로 각 1인)을 두며, 선출은 본 규칙 제3장 제17조 1항에 준한다.

제25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정기노회 전에 본회의 회계 및 각 부의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단, 가을노회 이후 차기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의 사항을 차기노회에 추가 보고토록 한다.



제 8장 보 칙

제26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라 칭한다.

제27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유아교육 및 노인복지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실행함과 동시에 각 지교회로 하여금 권징을 동일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 발전케 하는데 있다.

제28조

지 교회 목사를 초빙코자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자 하면 사전에 시찰위원회에서 협의 후에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한다.

제29조

지 교회가 장로를 선택고자 하면 시찰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한다.

제30조

장로선거 허락, 장립 허락, 기타 허락은 1년 유효하다.

제31조

지 교회 장로가 사면하거나 사망했을 때 생기는 공석은 인정치 않는다.

제32조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33조

고시서류 구비는 장로는 당회장의 청원서, 주민등록등본, 당회 회의록 사본을 완비하여야 하고, 전도사는 이상 서류와 졸업증명서를 구비한다.

제34조

노회비 미납교회는 행정 취급을 보류한다.

제35조

① 노회 결의나 노회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노회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며예를 실추케 하거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노회원이 시무하는 타교회의 예배를 시위자가 속한 교회의 각종 행정 취급을 보류하고, 시위자 또는 관련자를 즉각 기소 의뢰한다. 이 때 법적 비용이 필요할 경우 노회가 부담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임원회의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행정서류를 제출 혹은 이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보류 또는 권징을 시행한다. 

③ 노회 결의나 노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장이나 임시당회장 등의 업무 활동을 한 자를 상회나 국가법원에 고소하거나 고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중앙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노회의 특별회계 재정을 사용하여 필요한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조칠을 단행하여, 고소 고발로 인한 노회의 비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특별히 공적 업무를 수행한 목회자 개인의 인권과 목회 활동을 보호해 주도록 한다.

제36조

노회를 위한 각 시찰회, 각 부, 각 위원회 소집 절차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37조

타노회 목사로서 본 노회의 지 교회 시무를 희망할 시는 반드시 사전에 해 시찰위원회의 허락을 거치지 않으면 본 노회 내 지 교회 강단을 주관할 수 없다.

제38조

노회의 회의 중에도 필요에 의하여 시찰회의 소집을 허락할 수 있다.

제39조

노회는 상근 직원으로 사무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인준을 받으며, 직원의 시무연한은 총회 직원의 직무규정에 준한다. 사무직원은 임원회가 임용한다.

제40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의 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부칙

1973년 11월  5일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4년 11월  5일   개정 

   2) (시행일) 본 규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유효하다. 

1976년  5월 31일   개정 

1979년 11월  5일   개정 

1981년  5월  4일   개정 

1983년  5월  2일   개정 

1989년 11월  6일   개정 

1990년  5월  7일   개정 

1996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5월  4일   개정 

1999년 10월 25일   부분개정 

2000년  8월 29일   개정 

2001년 10월 29일   개정 

   3) (경과조치) 본 규칙을 개정공포 시행함으로 폐지된 부서는 차기노회(제56회) 직전까지 유효하며, 신설부서는 직전노회(제54회)부터 유효하다. 

2004년 10월 28일   개정 

2007년  4월 23일   부분개정 

2009년 10월 26일   부분개정 

   1) (시행일) 본 규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년 10월 25일   부분개정 

2013년  4월 29일   부분개정 

2013년 10월 28일   부분개정 2014년  4월  29일   부분개정 제35조 1, 2항 추가 

2014년 10월 28일   부분개정 제12조 

   1) 정치부 ①항 추가 

2015년 10월 26일   부분개정 

   제10조 2)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추가 

   제13조 7)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상설취원회 추가 

   제14조 7)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임무 추가 

   제18조 8)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회의 건 추가 

2016년 10월 25일   부분개정 제35조 ③항 추가 

2018년  4월 24일   부분개정 

   제11조, 12조 사회부를 사회봉사부로 명칭변경 

   제13조 6) 교회발전협력위원회를 교회자립위원회에 통합함에 따른 자구 수정 

   제14조 6) 통합에 따른 업무 추가 

2022년  4월 25일   부분개정 제13조 상설위원회 2항. 각 시찰위원은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 

2022년 10월 25일   부분개정 

   제10조 1항. 교회발전협력위원회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