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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교역자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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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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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목적은 서울남노회 소속 은퇴교역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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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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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이행은 사회봉사부에서 관장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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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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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봉사부에서 하며, 당연직으로 임원회에서 부노회장(목사, 장로), 부서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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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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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노회 소속 교역자로서 70세 이상인 자
2. 총회 연금 미수령자로서 노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3. 슬하에 자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
4. 기타 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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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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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부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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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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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개정은 사회봉사부(지원위원회)의 청원과 정기노회에서 재석 2/3 결의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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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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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노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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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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