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교역자 지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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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 규정의 목적은 서울남노회 소속 은퇴교역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본 규정의 이행은 사회봉사부에서 관장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둔다. |
제3조 |
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봉사부에서 하며, 당연직으로 임원회에서 부노회장(목사, 장로), 부서기가 참여한다. |
제4조 |
1. 서울남노회 소속 교역자로서 70세 이상인 자 2. 총회 연금 미수령자로서 노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3. 슬하에 자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 4. 기타 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제5조 |
사회봉사부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제6조 |
본 규정의 개정은 사회봉사부(지원위원회)의 청원과 정기노회에서 재석 2/3 결의로 인준한다. |
제7조 |
본 규정은 노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5년 10월 27일 제정 |